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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개선 추진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18 15:07:29 · 공유일 : 2016-04-18 20:02:1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종로구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안에서 건축행위 허가 기준을 개선해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며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이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종로구 내 재개발사업은 8개 구역[▲이화1 ▲충신1 ▲옥인1 ▲무악2 ▲신영1 ▲숭인1(예정) ▲숭인2(예정) ▲창신2(예정)]에서 진행 중이다. 재건축사업은 2개 구역(▲무악2 ▲북악연립)에서 추진 중으로 파악됐다.
구에 따르면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행위허가(신고)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화1구역 7건, 옥인1구역 3건 등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의 개축을 제한하던 사항을 허용하고 승강기, 계단, 화장실 및 주차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주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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