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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 공사서 입찰 담합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19일 오전 현대건설 등 건설사 4곳 압수수색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4-19 14:40:22 · 공유일 : 2016-04-19 20:02:0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 비리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이 광범위한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19일 오전 이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4개 공사 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된 해당 회사의 핵심 임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공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원활히 치르기 위해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으며, 예상 사업비만 총 9376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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