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돌입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4-19 15:23:05 · 공유일 : 2016-04-19 20:02:0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부채납 현급 납부 허용 등을 담은 관계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예고대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허용(전체의 1/2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 중인 조합을 위해 도입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방법 및 자격 명시 ▲용적률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용 ▲동의서 징구에 있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검인 동의서 도입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허용의 경우 궁극적으로 부담 자체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직까지 대안 사업으로서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