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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시공자 선정 시 개별 홍보 허용해 달라”
한국주택협회 등, 국토교통부에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 개선 건의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19 15:31:01 · 공유일 : 2016-04-19 20:02:0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허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사들은 지난 15일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의 허용`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시공사(자) 선정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2022년까지 강남 등 서울 시내에서 나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물량만 약 100여 개 현장, 5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와 조합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품ㆍ향응 제공은 강력하게 처벌하되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는 양성화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전체가 진행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조합원 개별 접촉에 의한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ㆍ향응 제공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협회와 건설사들은 실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런 규제가 지켜지는 현장은 거의 없고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 간의 크고 작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정비구역에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건설사들이 토지등소유자와 접촉해 개별 홍보를 하고 있고, 금품ㆍ향응 제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보다 필요한 부분은 양성화하고 대신 금품ㆍ향응 제공 등 근절돼야 할 관행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과 시공자 선정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건의서를 접수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등과도 협의해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한 재건축 대상 지역 조합원은 "개별 홍보가 스팸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인지 의문"이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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