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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매수자의 稅 부담 줄어든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달 중 공포ㆍ시행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20 13:19:46 · 공유일 : 2016-04-20 20:02:0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통해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걱정이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ㆍ이하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납세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당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적용된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최초 5억 원에 분양된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4억2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기존에는 분양가 5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1%를 냈지만, 앞으로는 4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분양권을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하는 등 세금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분양가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지방 세정을 펼치겠다"며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값이 떨어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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