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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학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학원비 게시해야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4-21 09:15:35 · 공유일 : 2016-04-21 20:01:54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방법을 학원·교습소의 내부에 게시해야 했으나, 이제는 외부에도 학원비를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모두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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