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연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실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억 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먼저 현재 9억 원 이하인 담보 대상 주택 가격 제한을 개선한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인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은 9만9400호로, 이 중 64.41%인 6만4000가구의 가구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대 이상이다. 현행법상 2주택자의 합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미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법제 개선을 통해 가입 제한이 풀린다. 다만 주택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지급금 한도는 현행 수준인 5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오피스텔 거주 인구도 급증한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시설 등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감가상각 속도 등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대 조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연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실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억 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먼저 현재 9억 원 이하인 담보 대상 주택 가격 제한을 개선한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인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은 9만9400호로, 이 중 64.41%인 6만4000가구의 가구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대 이상이다. 현행법상 2주택자의 합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미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법제 개선을 통해 가입 제한이 풀린다. 다만 주택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지급금 한도는 현행 수준인 5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오피스텔 거주 인구도 급증한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시설 등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감가상각 속도 등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대 조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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