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내력벽 철거 범위를 놓고 민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양측이 조금씩 접점을 찾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민간 리모델링 관계자들과 함께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내력벽의 길이나 면적 기준이 아니라 벽의 철거로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된 기준 이하의 파일(Pile), 일명 `NG(No Good) 말뚝`의 비율이 범위의 기준으로 정해졌다.
주목할 점은 철거 범위에 있어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이 요구한 철거 범위인 `전체 말뚝의 최대 20%`에 대해 리모델링 가능 안전등급인 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강치득 주무관은 "철거 범위의 기준이 안전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인 NG 말뚝으로 정해지면서 철거 범위 확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며 "이후 몇 차례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력벽 20% 철거 허용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다른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이날 자료를 통해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주무관은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인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보도에서 밝힌 `20% 철거 허용에 대한 최종 의견 조율 이뤄졌다`, `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안)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등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특히 어디까지나 안전 담보가 분명하게 검증된 상황에서 논의가 오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내력벽 철거 범위를 놓고 민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양측이 조금씩 접점을 찾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민간 리모델링 관계자들과 함께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내력벽의 길이나 면적 기준이 아니라 벽의 철거로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된 기준 이하의 파일(Pile), 일명 `NG(No Good) 말뚝`의 비율이 범위의 기준으로 정해졌다.
주목할 점은 철거 범위에 있어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이 요구한 철거 범위인 `전체 말뚝의 최대 20%`에 대해 리모델링 가능 안전등급인 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강치득 주무관은 "철거 범위의 기준이 안전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인 NG 말뚝으로 정해지면서 철거 범위 확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며 "이후 몇 차례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력벽 20% 철거 허용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다른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이날 자료를 통해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주무관은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인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보도에서 밝힌 `20% 철거 허용에 대한 최종 의견 조율 이뤄졌다`, `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안)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등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특히 어디까지나 안전 담보가 분명하게 검증된 상황에서 논의가 오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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