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월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 규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설비나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인해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15년 이상 돼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제9조의2 신설).
또한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 안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일조 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나, 20m 이상의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과 경계에 접한 경우에도 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제86조제2항 개정).
특히 개정안은 건축협정 체결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및 건폐율 20% 초과 적용 등 「건축법」상 특례를 부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건물 규모, 용적률 적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건축협정 특례 적용 기준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제110조의6, 제110조의8 신설). 나아가 건축협정구역ㆍ특별건축구역ㆍ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결합건축구역에 포함하고 결합건축 대상 2개 대지는 통일적 도시 관리를 위해 건축 여건이 유사하게 구획된 동일한 지역ㆍ구역에 속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띄었다(제110조의7 신설).
개정안은 인동거리 관련 규제에도 손을 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용 건축물 높이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를 기준으로 인동거리를 산정하게 된다(제119조제1항제4호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관리 강화 ▲결합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 규정 ▲결합건축 허가 시 공고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으로 인한 건축 제한이나 행위 제한 사항을 관리하고 제삼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체결 여부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제16조제1항제6호, 제7호 신설). 또한 결합건축 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협정서(대상 위치, 용도 지역, 대지별 용적률, 건축계획서 등 명시) 외에 용적률 조정 내용이 포함된 건축주 간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제38조의12 신설), 결합건축을 허가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결합건축 내용을 담을 결합건축 관리대장 서식을 규정했다(제38조의13 신설).
이 밖에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구체화, 건축물 복수 용도 인정 범위 마련, 건축 자재 제조 현장, 유통 장소 점검 및 시정 조치 기준 마련,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 불편 건축 규제 개선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 기준, 복수 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 자재 현장 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월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 규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설비나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인해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15년 이상 돼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제9조의2 신설).
또한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 안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일조 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나, 20m 이상의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과 경계에 접한 경우에도 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제86조제2항 개정).
특히 개정안은 건축협정 체결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및 건폐율 20% 초과 적용 등 「건축법」상 특례를 부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건물 규모, 용적률 적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건축협정 특례 적용 기준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제110조의6, 제110조의8 신설). 나아가 건축협정구역ㆍ특별건축구역ㆍ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결합건축구역에 포함하고 결합건축 대상 2개 대지는 통일적 도시 관리를 위해 건축 여건이 유사하게 구획된 동일한 지역ㆍ구역에 속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띄었다(제110조의7 신설).
개정안은 인동거리 관련 규제에도 손을 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용 건축물 높이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를 기준으로 인동거리를 산정하게 된다(제119조제1항제4호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관리 강화 ▲결합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 규정 ▲결합건축 허가 시 공고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으로 인한 건축 제한이나 행위 제한 사항을 관리하고 제삼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체결 여부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제16조제1항제6호, 제7호 신설). 또한 결합건축 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협정서(대상 위치, 용도 지역, 대지별 용적률, 건축계획서 등 명시) 외에 용적률 조정 내용이 포함된 건축주 간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제38조의12 신설), 결합건축을 허가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결합건축 내용을 담을 결합건축 관리대장 서식을 규정했다(제38조의13 신설).
이 밖에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구체화, 건축물 복수 용도 인정 범위 마련, 건축 자재 제조 현장, 유통 장소 점검 및 시정 조치 기준 마련,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 불편 건축 규제 개선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 기준, 복수 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 자재 현장 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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