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 호의 올해 가격을 오늘(29일) 공시하고,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9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지난해 대비 5.97% 상승해,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해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지난해 대비 5.97% 상승해,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해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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