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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결의로 추진위원장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4-29 10:06:13 · 공유일 : 2016-04-29 20:02:00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시된다.
이에 대하여 표준 운영규정 제21조제1호는 일반 추진위원과 달리 `위원장ㆍ감사`의 `선임ㆍ변경ㆍ보궐 선임ㆍ연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해임에 관하여는 일반 규정인 제18조제4항이 아니라 특별 규정인 제21조제1호가 적용되어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6항, 제7항은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운영규정이 정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위 운영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 위원의 교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추진위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5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위 법 제23조를 추진위원회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그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는 추진위원을 주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 위 준용 규정에 의하여 발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의 해임은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도시정비법 제13조가 제23조는 추진위원회에 준용하면서도 제24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표준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역시 추진위원에 해당하는 점,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은 위원의 해임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운영규정상 연임과 보궐 선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추진위원장이나 감사 이외의 추진위원과 구분하면서도 해임에 관하여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은 사임 또는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추진위원장의 해임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운영규정 제21조제1호가 위원장ㆍ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 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은 선임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202894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상략)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의 중요성이 해임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 관련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결국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은 추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입법론상 추진위원장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주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임의 경우에도 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표준 운영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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