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철거ㆍ신축 공사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했다면, 건물 철거와 신축 공사 담당 회사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A아파트 주민들이 B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C철거업체, 시공자 D건설 등을 상대로 낸 건물 철거ㆍ신축 공사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ㆍD의 철거 및 신축 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준공까지 약 45개월간 연이어 지속됐고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며 "원고들은 위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B재개발 조합의 사업 대지와 원고 A아파트는 불과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A아파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에 대한 소음 방지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C는 2011년 5월, B와 철거 공사 계약을 하고 굴삭기, 압쇄기 등 기계ㆍ장비 사용을 사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10일 완료했다. 이어 D가 2013년 1월 굴삭기, 천공기, 발전기 등을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해 흙막이 공사, 터파기 공사, 발파 작업 등을 진행해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2015년 3월 31일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C와 D는 매일 오전 7시~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관할 구청에 다수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소음도를 측정, 그 결과 최대 71㏈에 달해 D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ㆍ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혀 시정된 바 없어 원고는 BㆍCㆍD에게 2013년 5월 이후 발생한 아파트 철거ㆍ신축 공사의 소음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B는 ▲철거ㆍ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ㆍ분진을 발생시킨 것은 공사를 시공한 CㆍD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배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CㆍD의 경우 ▲C는 철거 당시 방음벽 설치ㆍ살수 작업 등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소음ㆍ진동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시행 범위였고 ▲D는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적고 정도가 크지 않으며, 구청의 시정 명령에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B는 사업시행자며 도급인이고, CㆍD는 철거 및 신축 공사 수급인인 게 사실이다"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로 보고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 공사 현장의 소음ㆍ분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와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사 당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피고 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한 것이란 사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생활 이익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 B는 A가 받은 소음ㆍ방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C 및 D와 공동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 총 5억145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철거ㆍ신축 공사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했다면, 건물 철거와 신축 공사 담당 회사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A아파트 주민들이 B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C철거업체, 시공자 D건설 등을 상대로 낸 건물 철거ㆍ신축 공사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ㆍD의 철거 및 신축 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준공까지 약 45개월간 연이어 지속됐고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며 "원고들은 위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B재개발 조합의 사업 대지와 원고 A아파트는 불과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A아파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에 대한 소음 방지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C는 2011년 5월, B와 철거 공사 계약을 하고 굴삭기, 압쇄기 등 기계ㆍ장비 사용을 사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10일 완료했다. 이어 D가 2013년 1월 굴삭기, 천공기, 발전기 등을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해 흙막이 공사, 터파기 공사, 발파 작업 등을 진행해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2015년 3월 31일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C와 D는 매일 오전 7시~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관할 구청에 다수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소음도를 측정, 그 결과 최대 71㏈에 달해 D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ㆍ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혀 시정된 바 없어 원고는 BㆍCㆍD에게 2013년 5월 이후 발생한 아파트 철거ㆍ신축 공사의 소음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B는 ▲철거ㆍ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ㆍ분진을 발생시킨 것은 공사를 시공한 CㆍD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배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CㆍD의 경우 ▲C는 철거 당시 방음벽 설치ㆍ살수 작업 등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소음ㆍ진동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시행 범위였고 ▲D는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적고 정도가 크지 않으며, 구청의 시정 명령에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B는 사업시행자며 도급인이고, CㆍD는 철거 및 신축 공사 수급인인 게 사실이다"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로 보고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 공사 현장의 소음ㆍ분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와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사 당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피고 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한 것이란 사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생활 이익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 B는 A가 받은 소음ㆍ방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C 및 D와 공동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 총 5억145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