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이는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비구역을 서울시가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되레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구역이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주인공인 역촌2구역 재건축 현장을 이달 22일 찾았다.
[인터뷰] 역촌2구역 김종근 추진위원장
"지자체 탁상행정ㆍ책임 떠넘기기에 `분노`… 위기 극복 위해 집회ㆍ소송도 `각오`"
"상위 규범인 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서 제외돼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103-1(역촌동) 일대 3만5919.9㎡에 지상 최고 19층 아파트 7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7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까지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표류`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2015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이뤘지만 `융통성 없는` 서울시의 행정 처리로 `일몰제` 적용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촌2구역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지정 해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종근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는데 시가 이상한 잣대를 들이 밀며 발목을 잡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법제처에 계속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집회와 소송도 양보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고, 2007년 7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1항에 의거해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금지됐고 서울시와 은평구청이 시ㆍ구비 4억5000만 원을 만들어 도시계획 용역 업체 선정 계약 등의 지연으로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은평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에 의거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주민 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및 탄원서를 접수시켰지만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비구역 지정 업무에 있어서 주도권이 추진위에 없기 때문에 추진위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배경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3호가목에 따라 최초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2007년 7월 9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해도 관계 법령에 의해 조합을 설립할 방법이 없는 특별한 경우로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 이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 추진위 승인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이 장기화하는 동안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위가 기울였던 노력에는 어떤 게 있나/
서울시ㆍ은평구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민원ㆍ탄원서 등을 제출해 융통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그 기간 추진위 임원들은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추진위 업무 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도 앞장서 비례율 110%를 이뤄 내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 지금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추진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적용 대상(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1/2 미만인 경우)에서 예외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소송 등) 등을 검토ㆍ자문한 뒤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사업 지연 기간 산정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 역시 도정법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에서 다시 서울시로 이관한 뒤에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 답변의 요지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효력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달 5일 보낸 첫 번째 답변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법제처에 법규 해석을 요청하려고 해도 요청권자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법제처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우리 사업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서울시에 예외 조항을 규정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 집회 및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와의 김준동 대표변호사와 2016년 3월 24일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신림1구역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소송으로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으리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잘못 제정된 조례 규정 때문에 소모적인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답답할 뿐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내지 못해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위가 진행하는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뭉치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고 했지 않나. 지금이 바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이는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비구역을 서울시가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되레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구역이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주인공인 역촌2구역 재건축 현장을 이달 22일 찾았다.
[인터뷰] 역촌2구역 김종근 추진위원장
"지자체 탁상행정ㆍ책임 떠넘기기에 `분노`… 위기 극복 위해 집회ㆍ소송도 `각오`"
"상위 규범인 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서 제외돼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103-1(역촌동) 일대 3만5919.9㎡에 지상 최고 19층 아파트 7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7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까지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표류`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2015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이뤘지만 `융통성 없는` 서울시의 행정 처리로 `일몰제` 적용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촌2구역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지정 해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종근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는데 시가 이상한 잣대를 들이 밀며 발목을 잡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법제처에 계속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집회와 소송도 양보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고, 2007년 7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1항에 의거해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금지됐고 서울시와 은평구청이 시ㆍ구비 4억5000만 원을 만들어 도시계획 용역 업체 선정 계약 등의 지연으로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은평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에 의거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주민 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및 탄원서를 접수시켰지만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비구역 지정 업무에 있어서 주도권이 추진위에 없기 때문에 추진위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배경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3호가목에 따라 최초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2007년 7월 9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해도 관계 법령에 의해 조합을 설립할 방법이 없는 특별한 경우로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 이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 추진위 승인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이 장기화하는 동안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위가 기울였던 노력에는 어떤 게 있나/
서울시ㆍ은평구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민원ㆍ탄원서 등을 제출해 융통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그 기간 추진위 임원들은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추진위 업무 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도 앞장서 비례율 110%를 이뤄 내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 지금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추진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적용 대상(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1/2 미만인 경우)에서 예외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소송 등) 등을 검토ㆍ자문한 뒤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사업 지연 기간 산정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 역시 도정법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에서 다시 서울시로 이관한 뒤에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 답변의 요지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효력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달 5일 보낸 첫 번째 답변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법제처에 법규 해석을 요청하려고 해도 요청권자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법제처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우리 사업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서울시에 예외 조항을 규정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 집회 및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와의 김준동 대표변호사와 2016년 3월 24일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신림1구역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소송으로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으리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잘못 제정된 조례 규정 때문에 소모적인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답답할 뿐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내지 못해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위가 진행하는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뭉치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고 했지 않나. 지금이 바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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