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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4개월간 계도 기간 거쳐 9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02 09:10:22 · 공유일 : 2016-05-02 13:03:39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를 부착했다.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콘셉트로 디자인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홍보계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주요 출입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홍보뿐만 아니라 역사 내 배너 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했다.


서울시 측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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