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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정조준’
지난달 30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의결 등 10개 안건 처리… 이달 ‘본계약’ 체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5-02 12:49:40 · 공유일 : 2016-05-02 20:01:5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두며 이주 행렬에 가담할 채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세봉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97명 가운데 1157명(직접 참석 160명, 서면결의 99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구세봉 조합장은 "인근에 착공ㆍ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면서도 우리 조합을 믿고 오프라인에서는 변함없는 격려,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릴레이식 응원을 해 주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과천 지역 재건축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던 2012년 시공자 선정 당시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 조합장은 이어 "이번 총회는 우리 조합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10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 건(찬성 1122표, 반대 15표, 무효ㆍ기권 20표)` ▲제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찬성 1118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19표)` ▲제3호 `공사 계약서(안) 결의 건(찬성 1114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19표)`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건(찬성 1118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18표)` ▲제5호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건(찬성 1124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20표)` ▲제6호 `금융기관 선정 및 관련 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찬성 1113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20표)` ▲제7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건(엔백㈜ 917표. 오에이치시스템㈜ 165표, 무효ㆍ기권 75표)` ▲제8호 `이주 지연 및 미신탁자 소송 진행 건(찬성 1120표, 반대 18표, 무효ㆍ기권 19표)` ▲제9호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찬성 1109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20표)` ▲제10호 `설계자 변경(추가) 계약 체결 건(찬성 1096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22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 분위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됐다. 특히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인 제3호, 제4호 안건을 상세히 요약ㆍ정리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ㆍ각종 발표 시 사용하는 자료 문서) 발표가 이어질 때에는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제3호 안건은 조합에서 시공자인 GS건설이 제시한 공사 계약서(안)에 대해 재건축 (지분제) 표준 계약서 및 타 단지 사례와의 비교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수립해 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공사 계약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구하기 위해 총회에 상정됐다.

공사 계약서(안)에 따르면 이곳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무상지분율 기준은 공사비, 사업 경비 내역, 무상지분율 및 산출 기준 등에 따른다.

또한 조합과 GS건설이 협의한 일반분양가(평균 2700만 원/3.3㎡)를 기준으로 조합원 무상지분율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이곳 평균 무상지분율은 아파트 140.44%(상가 231.62%), 총 개발 이익과 종전 자산 총 평가액 비례율은 116.77%(상가 118.37%)로 파악됐다. 계약서에는 상기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의 비례율 및 무상비분율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며 추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계약서에 담긴 조합원 부담금 산정 및 변경 기준에는 ▲아파트 분양 면적 및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2015년 6월 25일) 기준이며,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상기 부담금은 평균 일반분양가(2700만 원/3.3㎡)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가 평균 2510만 원/3.3㎡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은 시공자가 책임지며, 평균 2510만 원/3.3㎡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조합과 시공자가 7:3으로 배분키로 하되, 일반분양가 수준에 맞는 품질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점 ▲시공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도급공사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이 변경되는 점 ▲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변경되는 점 ▲조합원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개별 조합원이 부담하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적으로 조합원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제3호, 제4호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GS건설은 과천시 별양로 110(별양동) 일대 11만8176.2㎡에 용적률 228.54%, 건폐율 16.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45가구(일반분양분 840가구 포함)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관리처분 단계의 막바지에 다다른 과천주공6단지는 이제 이주를 향해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그에 앞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최대한 빨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가가 나는 대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3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총회의 폐회 직전 구 조합장은 "오늘 압도적인 득표수로 모든 안건이 가결돼 기쁘다. 사업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빠른 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며 "시간은 `돈`이다. 이달 중순께 GS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방침이며, 올해 7월 이주(8개월ㆍ조합 목표 6개월), 2017년 1월 철거(4개월ㆍ석면 해체 안전을 위함), 그해 5월 착공(33개월) 등을 거쳐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 김태수 소장은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조합 집행부와 그렇게 마련된 총회를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보여 주신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오늘 총회는 사업 성공을 향한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당사는 주요 협력사로서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과천 지역에서 당사가 처음 진행 중인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인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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