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재개발)이 일반분양 고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
3일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세신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99명 중 367명(직접 참석 52명, 서면결의 31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김준배 조합장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수그러들기 전에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과 일반분양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지난해 이주를 진행했지만 청산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주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놓이고 각 협력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일반분양을 실시해 최대한의 수익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이번 총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했던 조합의 업무와 살림을 보고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이다. 정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총회를 마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상정된 10개 안건(▲제1호 `2016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2016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일반분양가 상향 및 미분양 대책비 사용 방법 결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의결 및 계약의 건` ▲제5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6호 `미 이주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8호 `조합 소유 부동산 신탁의 건` ▲제9호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종교 부지 교환 및 손실 보상 협약 의결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3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다음 달(6월) 말 1562가구 중 8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원분양 절차는 오는 10월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이주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조합원분양분은 이른바 로열 층으로 배정돼 있어 이 같은 순서로 진행해도 계획상 아무런 차질이 없다"라며 "주변 인근 단지들이 하나둘씩 분양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조합도 하루빨리 복잡한 소송 등을 정리하고 사업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98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35%, 건폐율 19.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재개발)이 일반분양 고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
3일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세신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99명 중 367명(직접 참석 52명, 서면결의 31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김준배 조합장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수그러들기 전에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과 일반분양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지난해 이주를 진행했지만 청산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주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놓이고 각 협력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일반분양을 실시해 최대한의 수익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이번 총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했던 조합의 업무와 살림을 보고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이다. 정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총회를 마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상정된 10개 안건(▲제1호 `2016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2016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일반분양가 상향 및 미분양 대책비 사용 방법 결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의결 및 계약의 건` ▲제5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6호 `미 이주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8호 `조합 소유 부동산 신탁의 건` ▲제9호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종교 부지 교환 및 손실 보상 협약 의결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3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다음 달(6월) 말 1562가구 중 8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원분양 절차는 오는 10월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이주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조합원분양분은 이른바 로열 층으로 배정돼 있어 이 같은 순서로 진행해도 계획상 아무런 차질이 없다"라며 "주변 인근 단지들이 하나둘씩 분양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조합도 하루빨리 복잡한 소송 등을 정리하고 사업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98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35%, 건폐율 19.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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