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4월) 28일 대법원이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였던 송파구청 모 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법을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일명 `박원순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연관성과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중징계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무원 행동 강령이다.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해당 국장은 송파구로부터 강등처분을 받아, 앞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또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라며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명 `박원순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연관성과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중징계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무원 행동 강령이다.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해당 국장은 송파구로부터 강등처분을 받아, 앞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또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라며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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