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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노우창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06 09:07:51 · 공유일 : 2016-05-06 13:02:08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출입 절차 현실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사업·사업대행 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했으며,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 추진 절차 마련)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까지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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