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고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 내 소규모 시설은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시설에는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 기준이 적용돼, 총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법과 일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 내 소규모 시설은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시설에는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 기준이 적용돼, 총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법과 일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