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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규모 시설 교육청 신고만으로도 건축ㆍ수선 가능해진다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06 09:23:35 · 공유일 : 2016-05-06 13:02:12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고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 내 소규모 시설은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시설에는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 기준이 적용돼, 총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법과 일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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