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 존치지역에서의 개별 건축계획 변경 절차가 쉬워진다.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마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획지 변경 등의 절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유동균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수준의 개별 건축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돼 변경 절차가 간소한데,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한 사안의 변경이라도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다 밟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개별 건축 행위는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 존치지역에서의 개별 건축계획 변경 절차가 쉬워진다.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마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획지 변경 등의 절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유동균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수준의 개별 건축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돼 변경 절차가 간소한데,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한 사안의 변경이라도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다 밟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개별 건축 행위는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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