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공시설 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을 복합 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 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 복합 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 총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의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 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 복합 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 총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의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