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에 둘 이상, 재입찰 때는 하나 이상 참가해야 ‘성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총회 등 거쳐야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6-05-12 14:33:14 · 공유일 : 2016-05-12 20:01:51


[아유경제=정훈 기자] 앞으로 각 정비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 주체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마감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데, 입찰공고 이후에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고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사업 개요 ▲제안서 제출 기간 ▲제안서 내용 ▲제안서의 평가 요소 및 방법 등이 명시돼야 한다. 제안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사업계획과 재무계획, 제안 가격(매입 가격 범위ㆍ예상 운영 수익률) 등이다.
입찰 시 둘 이상의 유효한 응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재입찰 시에는 마감 전 15일 전 공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입찰의 경우 한 곳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있으면 입찰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
입찰이 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개최 7일 전까지는 평가 결과와 제안 가격의 범위 등이 공개돼야 한다. 투표 실시를 위한 총회 등의 의사정족수는 직접 참석 10% 이상이 원칙이다.
고시는 또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다만 이후 가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쳐 투표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협상대상자로 정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 협상이 성립되면 양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업무 지원과 관련해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 한국감정원 심사 의뢰, 기금ㆍ보증 지원 가능 여부의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