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경찰, 서울시, 해당 자치구 등과 함께 지난달(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강남구ㆍ동대문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소재 업소 중에 등록된 지 오래됐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종 신고ㆍ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 업소에 고발 조치, 6개 업소에 시정명령,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등록면적 기준인 230㎡을 초과해 영업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동안은 미비했으나, 지난 3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운영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ㆍ인천ㆍ경기ㆍ전북 등 단속 확대 계획"이라며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등록ㆍ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강남구ㆍ동대문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소재 업소 중에 등록된 지 오래됐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종 신고ㆍ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 업소에 고발 조치, 6개 업소에 시정명령,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등록면적 기준인 230㎡을 초과해 영업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동안은 미비했으나, 지난 3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운영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ㆍ인천ㆍ경기ㆍ전북 등 단속 확대 계획"이라며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등록ㆍ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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