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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실시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13 09:22:58 · 공유일 : 2016-05-13 13:01:59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 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게 돼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오늘(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이다.


현재는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 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열람·처리하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000여 건에 달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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