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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이달 18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조합 “오는 9월 인가 예상”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5-16 14:38:40 · 공유일 : 2016-05-16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은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4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5호 `2016년 조합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오는 9월에는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며 "2017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총회 및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49(용현동) 일대 9만6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56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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