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5-16 15:37:43 · 공유일 : 2016-05-16 20:02:2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 절차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관리`라는 명칭은 `공공지원`으로 변경된다(제2조제7호).
이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해제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제9조)이 눈에 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4항 신설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지정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 명시와 더불어 지정 해제로 인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ㆍ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17조). 보조 대상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여기에는 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개최비용 등이 나열됐다.
시공자 등의 출구전략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도입된 `손금산입`과 관련해서는 그 산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됐다(제17조의2).
이 밖에 ▲추정 분담금 산정과 관련해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항 추가(제12조의2)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에 맞춰 삭제(제14ㆍ16조) ▲정비사업 시 작성하는 시행 규정의 세부 내용 규정(제21조) ▲정비사업 정보공개 방법ㆍ시기ㆍ내용 및 자료 제출 시기의 규정(제51ㆍ52조)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서면, 우편 등으로 의견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