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ㆍ이하 해수부)는 불법 과다 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바닷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40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만3000여 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 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어구의 사용 및 관리와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바다 속 폐어구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한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동 법 제정을 통해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40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만3000여 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 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어구의 사용 및 관리와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바다 속 폐어구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한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동 법 제정을 통해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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