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 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취업 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취업 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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