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불법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에 불법 청탁해 형량을 줄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씨는 고향 후배 민모(34)씨로부터 알몸 자위를 유도한 뒤 촬영해 돈을 뜯는 행위인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같은 해 6월 면회를 하면서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65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과 검찰 공무원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들통난 이 씨는 A씨와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연결해 준 민 씨에게 1000만 원만 돌려줬다. 민 씨는 이 중 635만 원만 A, B씨에게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씨는 고향 후배 민모(34)씨로부터 알몸 자위를 유도한 뒤 촬영해 돈을 뜯는 행위인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같은 해 6월 면회를 하면서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65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과 검찰 공무원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들통난 이 씨는 A씨와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연결해 준 민 씨에게 1000만 원만 돌려줬다. 민 씨는 이 중 635만 원만 A, B씨에게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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