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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수주 및 조사 활동 비용 최대 70% 지원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18 09:46:23 · 공유일 : 2016-05-18 20:02:00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사업 2차 대상 사업`을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 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다양한 시장 진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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