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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5-18 14:28:55 · 공유일 : 2016-05-18 20:02:0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재건축)가 이주를 눈앞에 뒀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세봉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8.54%, 건폐율 16.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7개동 2145가구(일반분양 84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4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절차와 함께 시공자인 GS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7월 이주(소요 기간 : 조합 목표 6개월) 개시, 2017년 1월 철거(4개월ㆍ석면 해체 안전을 위함), 그해 5월 착공(33개월) 등을 거쳐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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