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5-18 14:54:40 · 공유일 : 2016-05-18 20:02:1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ㆍ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년 5월 18일 공포, 2016년 5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축의 범위 확대로 총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등에 적합한 범위 내 동 수 및 층수ㆍ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층수 산정을 1층의 바닥면적 1/2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해, 개정 전 주차장의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제외하던 것에서 완화했다.
더불어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 설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해 착공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하도록 유지하되, 특례를 적용 받지 않도록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원비용 반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20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절수 설비 추가,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 의무와 피난 통로 보호시설 설치 완화, 가스ㆍ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