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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5-18 14:57:23 · 공유일 : 2016-05-18 20:02:11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도가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관리자`ㆍ`공공관리 지원` 등의 명칭을 `공공지원자`ㆍ`공공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데 따라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시 기준이 명확해졌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상호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 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을 삭제한 것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어 조합원 명부 및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 확인서를 통일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한 것도 눈에 띈다.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전화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인가 시기의 조정 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일정 범위ㆍ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기 조정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된 내용 삭제 ▲시장ㆍ군수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및 공개 방법 규정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임 규정 삭제 등이 이번 개정 조례에 명시됐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등의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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