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 서비스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6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출자 지원을 받는 뉴스테이 단지의 주거 서비스를 점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주거 서비스 관리 체계의 근거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 기관이 주거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가ㆍ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 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 기부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뉴스테이에서 입주자 참여 방식의 주거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능 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기부채납 적용 기준이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비율은 현행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10~15%)에서 용도변경이 없을 시 8~12%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관리 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특히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 서비스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6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출자 지원을 받는 뉴스테이 단지의 주거 서비스를 점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주거 서비스 관리 체계의 근거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 기관이 주거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가ㆍ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 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 기부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뉴스테이에서 입주자 참여 방식의 주거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능 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기부채납 적용 기준이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비율은 현행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10~15%)에서 용도변경이 없을 시 8~12%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관리 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특히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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