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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위한 8부 능선 ‘훌쩍’
지난 14일 정기총회서 관리처분계획 등 21개 안건 처리… 공람 등 거쳐 오는 7월 초 인가 신청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5-18 16:06:16 · 공유일 : 2016-05-18 20:02:1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정숙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홍제감리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정정숙 조합장은 "이번에 개최된 정기총회는 관리처분계획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를 위한 준비 등 우리 구역의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다수 조합원들이 보내 주신 참여와 지지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말대로 이날 총회에는 다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전체 조합원 465명 중 서면결의 340명, 직접 참석 60명 등 400명이 참가해 출석률이 86%를 넘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된 21개 안건은 모두 80% 이상의 득표율로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5년 회계ㆍ결산보고의 건` ▲제2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서 체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조합원 이주비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승인의 건` ▲제8호 `㈜삼성물산 대여금 상환을 위한 약정서 체결 인준의 건` ▲제9호 `조합원, 현금청산자 이주 및 이주촉진비 지급 기준 및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11호 `201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12호 `정비계획 변경 신청의 건` ▲제13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1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15호 `보류지 1% 범위 초과 확보의 건` ▲제16호 `보류지 처분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7호 `이주 및 철거를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의 건` ▲제18호 `홍제감리교회 협의 위임의 건` ▲제1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의 건` ▲제20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안) 체결 및 내부 마감재 변경의 건` ▲제21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조합은 이날 의결이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 다음, 의견을 취합해 오는 7월 초에 서대문구에 접수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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