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시장(市長)의 강제 중지 명령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7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규ㆍ이하 조합)은 이날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철거를 전면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이곳이 일제강점기 옥바라지 골목임을 부각하고 철거 반대ㆍ존치를 주장하며, 만약 존치가 불가하다면 현재 책정된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옥바라지 골목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추가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퇴거 집행은 조합이 지난달(4월)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이달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졌으나, 주민들과 시민 단체 50여 명이 이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무악2구역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오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 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8년 전 강제 철거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2013년 정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대책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5번 개최해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박 시장의 발언과 조치는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권자가 월권행위를 저지른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나아가 합의 없는 강제 철거를 방지하는 서울시와 시장의 입장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및 장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시작한 조합의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는 도중 합법적으로 철거 및 공사 시기를 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처럼 시가 법을 뛰어넘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분쟁을 겪게 되는 정비구역에서 재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포퓰리즘적 행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자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도록 해 그 금액의 부담은 곧 서울 시민의 몫이 된다. 한 명의 시민운동가가 아닌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홈페이지 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02-2133-4800)에게 전화 상담 및 문의하도록 정한바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시장(市長)의 강제 중지 명령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7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규ㆍ이하 조합)은 이날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철거를 전면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이곳이 일제강점기 옥바라지 골목임을 부각하고 철거 반대ㆍ존치를 주장하며, 만약 존치가 불가하다면 현재 책정된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옥바라지 골목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추가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퇴거 집행은 조합이 지난달(4월)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이달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졌으나, 주민들과 시민 단체 50여 명이 이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무악2구역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오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 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8년 전 강제 철거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2013년 정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대책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5번 개최해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박 시장의 발언과 조치는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권자가 월권행위를 저지른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나아가 합의 없는 강제 철거를 방지하는 서울시와 시장의 입장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및 장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시작한 조합의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는 도중 합법적으로 철거 및 공사 시기를 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처럼 시가 법을 뛰어넘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분쟁을 겪게 되는 정비구역에서 재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포퓰리즘적 행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자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도록 해 그 금액의 부담은 곧 서울 시민의 몫이 된다. 한 명의 시민운동가가 아닌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홈페이지 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02-2133-4800)에게 전화 상담 및 문의하도록 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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