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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 기준 ‘6m→4m’ 완화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5-19 15:30:39 · 공유일 : 2016-05-19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제동이 되는 요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한 면만 접해 있어도 나머지 도로가 6m 이상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보다 더 큰 폭(6m→4m)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추가로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해당 지주도 조합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 측은 전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완화된 내용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는 아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총 7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우성을 비롯해 ▲강동구 동도연립 ▲서초구 낙원ㆍ청광연립 ▲강동구 국도연립 ▲서초구 남양연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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