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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20 09:03:19 · 공유일 : 2016-05-20 13:01:5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를 비롯한 위법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 운행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 운행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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