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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기업 적극 참여 기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23 08:57:29 · 공유일 : 2016-05-23 13:01:5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19일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시행 3년 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표적인 문화융성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들에게 영화·공연·전시·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광역문화재단 14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표재순 융성위 위원장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들에게 영화·공연·전시·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광역문화재단 14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표재순 융성위 위원장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