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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75동 편입 ‘확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5-23 11:56:10 · 공유일 : 2016-05-23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가 사업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총회에서 75동 통합 개발(안)을 성공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오후 2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ㆍ이하 조합)은 단지 인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262명 중 178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의장을 맡은 오득천 조합장은 개회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서초구청 주관으로 `정비계획 변경(안) 및 사전경관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됐고, 주민공람(그날~4월 30일)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조합장은 이어 "오늘 총회는 75동과의 통합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변경(안)이 상정 예정이니 조합원들께서는 상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뒤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조합 설립 변경(75동 통합 개발에 관한 재건축 결의) 승인의 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동별 동의율(2/3 이상)에 미달된 75동에 대해 토지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27일 도정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법정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투ㆍ개표 결과, 이 안건은 찬성 1686표, 반대 23표, 무효ㆍ기권 7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고 사업시행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75동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 설계 등에 있어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75동의 편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제약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번 총회 결과를 반영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75동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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