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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5억 재산정은 사실상 면죄부”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5-24 09:17:36 · 공유일 : 2016-05-25 08:01:58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재산정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이지만 공정위가 초기에 부실하게 조사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무사안일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 행태를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로그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 2013년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위의 무사안일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해야할 공정위가 거꾸로 불공정 거래를 용인한 셈이니 정말 개탄스럽다"며, "공정위로 인해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에 남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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