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금리 최저 연[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해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평균대출자(대출 1억 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 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2013년 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수도권 1억→1억 2000만 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억 2000만원/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지방 1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 및 유형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해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평균대출자(대출 1억 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 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2013년 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수도권 1억→1억 2000만 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억 2000만원/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지방 1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 및 유형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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