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청와대의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20대 국회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상시청문회법`이 청와대의 거부권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하는 일을 청와대에서 간섭한다고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법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다 합의해놓고 왜 갑자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부권 행사하신다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는가 다시 충고 드린다"며 행정부에 대한 역거부권도 있음을 밝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협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언급은 안하겠다.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며 대통령을 다시금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열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국회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도 완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자제능력도 있고, 국회도 국민을 의식하는 국회인데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다,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 없다, 민간에도 영향력이 있다`하는 말로 호도하면서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정부 실무자들마저 나서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지 않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연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밝히면서 여소야대 국회의 협치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행자부장관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국회법안 제65조에서 새로 도입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은 그 광범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 선거관리 등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회독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정한 국회법안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방식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국회상시청문회법`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상시청문회법`이 청와대의 거부권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하는 일을 청와대에서 간섭한다고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법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다 합의해놓고 왜 갑자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부권 행사하신다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는가 다시 충고 드린다"며 행정부에 대한 역거부권도 있음을 밝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협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언급은 안하겠다.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며 대통령을 다시금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열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국회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도 완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자제능력도 있고, 국회도 국민을 의식하는 국회인데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다,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 없다, 민간에도 영향력이 있다`하는 말로 호도하면서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정부 실무자들마저 나서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지 않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연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밝히면서 여소야대 국회의 협치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행자부장관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국회법안 제65조에서 새로 도입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은 그 광범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 선거관리 등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회독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정한 국회법안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방식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국회상시청문회법`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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