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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5-27 10:14:14 · 공유일 : 2016-05-27 20:01: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년 1월 16일 선고 2011두19185 판결에서 "옛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조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옛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 금액은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년 3월 13일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선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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