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4월) 27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3호는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조합원(조합 미구성 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된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해도 회계감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4월) 27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3호는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조합원(조합 미구성 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된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해도 회계감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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