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해제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정비사업에서 학교 설치 여부를 놓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답신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이 그 정의와 목적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진 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할 때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선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에서도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고 했던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포함한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외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이 명시한 지구단위계획도 이번 해석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들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조제7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춰 볼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서로 그 내용과 목적, 관련 절차 등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를 고려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해 두 번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법제처는 정비사업에서 학교 설치 여부를 놓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답신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이 그 정의와 목적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진 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할 때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선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에서도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고 했던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포함한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외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이 명시한 지구단위계획도 이번 해석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들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조제7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춰 볼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서로 그 내용과 목적, 관련 절차 등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를 고려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해 두 번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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