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법」 제85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1항에 대해 재판관 5(각하):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당시 이를 놓고 여당은 "그대로 두면 `식물 국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을 야당은 "다수당의 전횡과 당정 유착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지를 주장한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5조의2제1항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85조가 `의회주의`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야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보장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됐다. 다만 지난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정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헌재 결정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얻게 된 반면 야권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힘을 모아도 재적 의원의 3/5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29일 제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한 영향도 있으나,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운영치 못해 파행을 겪은 탓이 크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제20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법」 제85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1항에 대해 재판관 5(각하):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당시 이를 놓고 여당은 "그대로 두면 `식물 국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을 야당은 "다수당의 전횡과 당정 유착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지를 주장한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5조의2제1항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85조가 `의회주의`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야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보장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됐다. 다만 지난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정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헌재 결정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얻게 된 반면 야권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힘을 모아도 재적 의원의 3/5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29일 제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한 영향도 있으나,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운영치 못해 파행을 겪은 탓이 크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제20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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