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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5%’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5-31 16:26:54 · 공유일 : 2016-05-31 20:02:06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지난 24일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충청남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따라 아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문의 핵심은 시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정한 것이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출한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 조사 비율이 1% 미만 ㆍ10가구 이하일 경우 0%로 한다고 고시는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고시의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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