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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산층 주거 지원 방안 총망라한 종합 대책 나왔다!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뉴스테이ㆍ행복주택 등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시장 제도 개선에 ‘방점’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6-01 16:10:55 · 공유일 : 2016-06-01 20:02:1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ㆍ제정(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 복지 향상으로 유도하고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중점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활성화에 더욱 매진키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급량(사업 부지)을 5000가구 확대(총 5만5000가구)하고, 내년에는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지원 리츠를 도입해 사업자가 초기 토지 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옛 영등포 교정시설 대지(18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1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해 촉진지구 내 복합 개발 시 주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 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등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 급여 지급, 금융 지원(구입ㆍ전월세 자금) 등 공적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생애 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가구→2000가구) 등을 통한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공 리모델링 2000가구(2016년), 사회적 임대주택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200가구 공급 등이 계획돼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 임대 리츠를 2017년까지 6만 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올해까지 집주인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의 대표적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도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올해 14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했다. 올해 말까지 1만812가구(전국 23곳) 입주자를 모집한 뒤, 내년에는 1만 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사업승인)을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리츠, 공공시설과 복합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 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맞춤형 특화 단지도 조성해 입주 대상 확대(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도 그 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공급을 할 예정이다.
전월세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 금리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 인하, 대출 한도 상향(1000만~2000만 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도입하고, 부분 임차 가구에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우대금리 0.3%포인트 상향(0.2%→0.5%),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주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최저 주거 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 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을 고시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 기준 정비 ▲주거 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이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ㆍ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며,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계획(2017~2022년)`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체 육성 ▲종합 부동산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허위ㆍ중복 매물 차단 ▲하자 책임 명확화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ㆍ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주택 가격 지도를 구축, 주거비 부담 지수 등 주택 통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거환경ㆍ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에너지 저감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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