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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과 이주자의 건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사회보장적 차원의 지급 금원…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돼 있지 않아”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6-10 14:02:24 · 공유일 : 2016-06-10 20:02:16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 및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이들이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하는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5월) 11일 서울 중구 S구역(재개발) 내 세입자 A, 현금청산 대상자 BㆍCㆍDㆍE 등(원고)이 S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피고)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판부가 피고가 주장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 권한은 쌍무계약(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와 원고들의 건물 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피고에게 넘길 때까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관련돼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서로 얽혀 관계를 갖게 됨. 또는 그렇게 함) 관계를 인정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 시행규칙 제53~55조 등에 의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거주 또는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위 각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S조합은 A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BㆍCㆍDㆍE에게 앞선 비용에 이주정착금을 더해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유관 업계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구역 내 세입자나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하기가 한층 까다롭게 됐다"면서 "주거이전비 등의 법정 지급 대상자에게는 명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원을 선(先)지급하라는 것이기에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현장들에게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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